23년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에 따라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뉴스를 보면서도 정확한 일시정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봤다.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는 알겠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
운전은 하면서도 고민될 때가 많아서
10초 정도 정차하고 출발을 하는데...
서있는 시간이
10초가 긴 건지... 짧은 건지...
운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게 맘 편하지 싶다~!!!!
첫 번째,
차량이 ①번 위치에서 1-2 신호가 적색 / 녹색일 때
적색 신호 -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거나 없으면 ★서행
녹색 신호 - ★서행
두 번째,
차량이 ②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
세 번째,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 - ★정지
녹색 화살표 신호 - ★서행
2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요즘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고
보행자를 위한 개정된 법이라고 하니
정확한 법규를 알고
운전자로서 지켜야겠다.

경찰청 홈페이지 첨부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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