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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히 알아보기

by 메이크유안산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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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에 따라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뉴스를 보면서도 정확한 일시정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봤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경찰청 자료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는 알겠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

운전은 하면서도 고민될 때가 많아서
10초 정도 정차하고 출발을 하는데...

서있는 시간이
10초가 긴 건지... 짧은 건지...

운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게 맘 편하지 싶다~!!!!
 
 
 


 
 
 
첫 번째,
차량이 ①번 위치에서 1-2 신호가 적색 / 녹색일 때
 
적색 신호 -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거나 없으면 ★서행
녹색 신호 - ★서행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두 번째,
차량이 ②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

 

 

 

우회전 일시정지

 

 
 
 
 
 
 
세 번째,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 - ★정지
녹색 화살표 신호 - ★서행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2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요즘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고
보행자를 위한 개정된 법이라고 하니
정확한 법규를 알고
운전자로서 지켜야겠다.
 


 
 

 
 
 
 
 


 

경찰청 홈페이지 첨부자료 ↓ ↓ ↓ ↓

 

 

 

우회전.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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