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및 정의
- 목적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정의
①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함
②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 발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③ 공중이용시설 :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영업신고 및 폐업
① 영업신고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사람) 제출
-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출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면허증을 확인
②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항
ㄱ. 영업소 명칭 및 상호변경
ㄴ.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ㄷ.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⅓ 이상의 증감
ㄹ.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
ㅁ.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③ 폐업신고
- 페업한날로부터 20일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3. 영업 승계
- 면허증은 소지한 자에 한해서 승계가능
- 신고 : 지위를 승계한자는 1월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4. 면허발급 및 취소
① 면허발급대상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면허증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
③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시
- 면허증 분실 또는 훼손 시
※ 면허증 분실로 재발급받은 자는 잃어버린 면허증 찾은 때 지체 없이 반납
5.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보건복지부령)
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②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③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④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할 것
⑤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
⑥ 점 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
⑦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
⑧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
6. 미용사의 업무
① 업무범위 -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함.
※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 보조를 행하는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됨.
②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는 영업을 행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미용업의 세분
7. 행정지도감독
① 영업소 폐쇄 (주체 : 시장, 군수, 구처장)
- 폐쇄를 위한 조치
ㄱ.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ㄴ.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ㄷ. 영업을 위하여 필수부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영업소 폐쇄봉인 해제 가능한 경우
ㄱ. 영업소 폐쇄를 위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ㄹ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ㄴ.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ㄷ.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
② 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감시원 설치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감시원 둠
- 자격, 임명 (대통령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래 소속 공무원 중 임명
ㄱ.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ㄴ.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고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ㄷ.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면허를 받은 자
ㄹ.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위생등급 및 위생교육
①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 위생서비스평가계획 : 시, 도지사
- 위생서비스세부평가계획 : 시장, 군수, 구청장
② 교육 횟수 및 시간 : 매년 3시간
③ 교육 대상 및 시기
- 영업 신고 전 미리 위생 교육받아야 함.
(이. 미용업 종사자는 교육대상자 아님)
-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울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④ 교육면제
-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9. 행정처분,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① 면허취소,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 빠진 부분은 교재 참고)
② 벌칙 (징역 또는 벌금)
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 영업정지명령(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 시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 시
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ㄷ.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사람에게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
-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③ 과태료
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중위생 관리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시
- 위생관리의무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
-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개성명령 위반 시
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행한 자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 다음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순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ㄷ. 과태료 부과, 징수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구, 구청장이
부과, 징수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
ㄹ. 과징금 징수
- 과징금 미납부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④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
ㄱ. 면허취소, 면허정지
ㄴ.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ㄷ.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ㄹ. 영업소폐쇄명령
ㅁ.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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