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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네일국가 - 이론

원패스 네일 이론 11] 공중위생관리법

by 메이크유안산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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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공중위생관리법

 

 

 

 

 

※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및 정의

- 목적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정의

①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함

 

②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 발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③ 공중이용시설 :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영업신고 및 폐업

① 영업신고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사람) 제출

-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출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면허증을 확인

②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항

ㄱ. 영업소 명칭 및 상호변경

ㄴ.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ㄷ.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⅓ 이상의 증감

ㄹ.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

ㅁ.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③ 폐업신고

- 페업한날로부터 20일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3. 영업 승계

- 면허증은 소지한 자에 한해서 승계가능

- 신고 : 지위를 승계한자는 1월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4. 면허발급 및 취소

① 면허발급대상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면허증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

③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시

- 면허증 분실 또는 훼손 시

※ 면허증 분실로 재발급받은 자는 잃어버린 면허증 찾은 때 지체 없이 반납

5.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보건복지부령)

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②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③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④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할 것

⑤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

⑥ 점 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

⑦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

⑧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

6. 미용사의 업무

① 업무범위 -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함.

※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 보조를 행하는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됨.

②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는 영업을 행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미용업의 세분

 

 

 

 

미용사네일필기-미용업의세분
미용사네일국가필기-미용업의세분

 

 

 

 

 

7. 행정지도감독

① 영업소 폐쇄 (주체 : 시장, 군수, 구처장)

- 폐쇄를 위한 조치

ㄱ.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ㄴ.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ㄷ. 영업을 위하여 필수부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영업소 폐쇄봉인 해제 가능한 경우

ㄱ. 영업소 폐쇄를 위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ㄹ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ㄴ.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ㄷ.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

② 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감시원 설치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감시원 둠

- 자격, 임명 (대통령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래 소속 공무원 중 임명

  ㄱ.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ㄴ.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고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ㄷ.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면허를 받은 자

  ㄹ.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위생등급 및 위생교육

①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 위생서비스평가계획 : 시, 도지사

- 위생서비스세부평가계획 : 시장, 군수, 구청장

 

② 교육 횟수 및 시간 : 매년 3시간

 

③ 교육 대상 및 시기

- 영업 신고 전 미리 위생 교육받아야 함.

  (이. 미용업 종사자는 교육대상자 아님)

-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울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④ 교육면제

-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9. 행정처분,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① 면허취소,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 빠진 부분은 교재 참고)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행정처분
미용사네일필기-행정처분

 

 

 

 

 

 

② 벌칙 (징역 또는 벌금)

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 영업정지명령(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 시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 시

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ㄷ.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사람에게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

-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③ 과태료

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중위생 관리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시

- 위생관리의무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

-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개성명령 위반 시

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행한 자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 다음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순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ㄷ. 과태료 부과, 징수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구, 구청장이

  부과, 징수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

ㄹ. 과징금 징수

- 과징금 미납부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

 

 

 

 

미용사네일국가이론-벌금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벌금

 

 

 

 

 

 

④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

ㄱ. 면허취소, 면허정지

ㄴ.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ㄷ.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ㄹ. 영업소폐쇄명령

ㅁ.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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