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훈대상자 누구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방법은?
23년 10월 1일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보훈대상자 누구나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훈대상자분들이 이제는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우리 동네 위탁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차이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는 병원이고,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거주지가 멀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입니다.
2.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은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 보훈병원과 거주지가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연령 제한 법이 개정되면서 10월 1일부터는
75세 미만이신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도
이제는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약 18,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훈부는 27년까지 위탁병원을 전체 1140곳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이제 나이 상관없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가능해짐!!!!
3. 전국 위탁병원
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위탁병원은 총 67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92개 / 경기도 - 100개
부산광역시 - 36개 / 대전광역시 - 16개
대구광역시 - 21개 / 광주광역시 - 9개
인천광역시 - 17개 / 울산광역시 - 18개
강원도 - 46개 / 충청북도 - 29개
충청남도 - 35개 / 경상북도 - 61개
경상남도 - 64개 / 전라북도 - 46개
전라남도 - 69개 / 세종특별자치시 - 5개
제주특별자치시 - 14개
★ 자세한 병원 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4. 위탁병원 의료비 지원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90% 감면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건위 소화제, MRI, 초음파)은 감면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입원했을 경우 50~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 약제비, 치료재료비의 경우도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병원에서 계산 시 바로 감면되고
약제비 같은 경우는 연 최대 252,000원 환급받을 수 있기에
환자가 선결제 후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공상 군경의 경우 유족에게도 의료혜택이 지원되는데,
(유공자 사후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순위 한함)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유가족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그 외 의료혜택
'보훈 트라우마센터' 발전을 위해 24년도에 예산 21억 원이 편성되면서
각 지방보훈(지) 청 내에 있던 보훈 심리재활센터가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하여 운영됩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여 돌봄 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이 개선됩니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도 계속 추가되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의료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보훈병원은 외래진료실, 검사실 재배치 등 28년도까지 2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광주보훈병원은 응급실,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7년도까지 1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6. 신청방법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방문해서
신분증(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시면 결제 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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