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가능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바뀐 부분과
기초노령연금의 자격조건, 지급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가입을 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긴 분들을 위한 제도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3. 기초노령연금액 산정액
23년 1월 ~ 12월 : 월 최대 323,180원지급 되었으나
24년 1월~ : 월 최대 334.000원으로 3.3%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
4. 기초노령연금액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대리인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신청장소 :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연결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35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리스트☆
- 나이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국내거주자만 해당)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연금 수급자
- 자동차 : 3,000cc 이상 / 차량가약 4,000만원이상 차량의 경우제외 (※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연금 신청가능)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 소득이 적
- 거주지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7,250만원 공
-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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